대법원 “공소장에 살인 등 범죄 동기 기재 가능” _아즈팝은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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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방화 등의 범죄 동기를 공소사실에 포함 시켜도 '공소장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이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3년 딸 명의로 보험에 든 뒤 독극물을 먹여 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안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안 씨 남편과 친구의 사망 원인 등을 공소장에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 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살인이나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 동기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기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