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진출석 피의자에 수갑 채우지 말라”…예규 개정_돈을 벌 수 있는 크리스마스 공예품_krvip

대검 “자진출석 피의자에 수갑 채우지 말라”…예규 개정_도박 합법화 법안_krvip

대검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영장심사에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심사 전후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심사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검은 지난 8일부터 이런 내용을 일선 검찰청해 지시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지침에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