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 또 미뤄져…변론 재개_손자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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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 전 지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내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오늘(20일) 결정했습니다.

이번 변론 재개 결정은 특별검사나 변호인 측 요청이 아닌,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이번 사건에 대해 더 따져볼 쟁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선고를 나흘 앞두고 선고기일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재판에서, 변론을 재개한 사유와 선고기일을 포함한 향후 재판 일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목표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대선 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뒤, 그해 말 김 씨가 지인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 없고,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