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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처음으로 주민소환 대상이 돼 관심을 모았던 김황식 하남시장이 시장직무를 회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오늘 하남주민들이 제출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주민소환투표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황식 하남시장이 법원에 청구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됐던 주민소환투표는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으며 김 시장은 시장직 권한을 회복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오늘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남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청구사유가 없는 서명부가 있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 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로, 진행중인 투표 절차에 혼란이 있겠지만 법적 투표절차와 형식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남시는 광역화장장을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왔으며 하남시선관위가 지난달 31일 소환투표안을 발의함에 따라 김황식 시장은 지난해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이후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됐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