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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재경위원은 기업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등 모든 상임위원들이 영리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습니다.